안녕하세요!!
블로그 시작에 앞서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다가
이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다들 블로그에 글을 올리다가 고소당하거나
해당 콘텐츠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알아둘 것!
#반대급부 : 어떤 서비스나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 혜택, 또는 보상
Q.(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A.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즉,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면 괜찮다.
Q2.(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A.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Q3.(저작물의 업로드)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카페,미니홈피,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A.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즉, 혼자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공유되거나 유포되면 안 된다.
Q4.(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A.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 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내려받기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즉, 마찬가지고 개인 or 가정에 한하는 범위에서의 사적 이용만 가능하다.
Q5.(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누리집(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진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누리집(홈페이지)을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즉, 해당 저작물이 등록된 사이트로 이동해서 재생되는 것은 괜찮으나,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재생되는 경우는 안된다!
Q6.(계정정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SP 서비스의 개인 계정을 6개월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계정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이메일도 사용을 못하는가?
A.개인 계정 정지 명령은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복제·전송하여 이미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심의시 해당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복제·전송한 량, 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지 기간 역시 정지명령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최장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특정 OSP 서비스의 개인 계정만을 최장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정 정지” 명령을 받게 되는 자의 이메일 계정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이메일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메일을 제외한 해당 사이트 내의 모든 로그인 기반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어 예를 들어, 글쓰기·스케줄 관리·카페 가입 등 로그인이 전제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즉, 3회 이상 경고 받으면 계정이 정지되고
이메일 사용을 제외한 모든 기반서비스에 대한 제한를 받는다.
Q.(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2013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