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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국회본회의 통과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어요. 이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해요.(정확히 2027년 1월 9일부터)
<개 식용 금지법의 법률 내용>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 금지)에는
1.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의 논쟁거리
개고기 식용에 대한 논쟁거리 1st
첫 번째는 개고기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
개는 오랜 전부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이었고, 지능이 높고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라는 점.
개고기는 한국에서는 오랜 전통을 지닌 음식으로 민족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
개고기 식용에 대한 논쟁거리 2st
두 번째는 개고기 금지의 여파로 오는 경제적 영향.
개고기 산업 종사자가 약 2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한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품목 중 하나였기에 경제적인 피해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인식과 변화
1988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에서 국제 사회가 한국의 개 식용 문화를 비판.
→국외 여론을 잠재우려고 서울시에서 보신탕 판매를 금지했지만 흐지부지됨.
2000년대 들어오면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 개식용을 금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동물단체들이 개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청원을 진행함.(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도 진행)
2022년 '개고기를 최근 1년 사이에 먹은 적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년 전보다 27% 감소.
2023년 개고기 소비 및 태도 조사에서 86.3%가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함.
→국내 식용 개 농장은 1156개, 도축업체 34곳, 유통상 219곳, 개고기 판매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
2024년 1월 9일 개 식용 금지법 국회본회의 통과.
2027년 1월 9일 시행.
개식용 금지법의 통과는
한국에서 동물권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 될 거 같네요.
다만 현재 정부에서 개 식용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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